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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 총책’ 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예치 중인 돈을 계좌 이체 하라고 속여 그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속칭 ‘ 수거 책‘ 은 그 계좌 명의 인인 속칭 ’ 장 주‘ 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여 ‘ 총책’ 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 범죄사실]

1. C과 D는 위와 같은 수법의 ‘ 보이스 피 싱’ 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 수거 책’ 역할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 주라고 제의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26. 10:00 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신증권과 SC 제일은행에 계좌 개설이 되어 있고, 그 계좌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자들 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금융감독원 G 과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 경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G에게 광명 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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