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B은 2014. 6. 5. 04:27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을 횡단보도상에서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보험 사업자로서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자의 과실 35%를 상계한 금액인 90,0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친인 H과 체결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합계 63,540,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손배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