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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1838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그 피보험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차량을 충격한 가해차량(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기초사실

가. B은 피고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3. 8. 11. 15:5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스타렉스(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인적 손해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0,263,390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일방 과실인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명의만 피고 소유로 등록되었을 뿐, 이미 매도하여 관련서류를 B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로서 그 직원인 E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 알선을 부탁하였다.

② F는 이 사건 자동차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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