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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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