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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영천역 쪽에서 영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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