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부 잘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