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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616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성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112에 피고인을 강제 추행죄로 신고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 내용, 경찰 진술서 및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의 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성 추행 신고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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