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심야에 골목길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건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