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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4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0회가 넘고, 2018년 경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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