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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721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인 시계 2개는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현금 액수 이상의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형 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첫 번째 범행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 기간에 두 번째 범행을 각각 저질렀으므로 죄책도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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