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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손해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제1조(대리점 수수료) ⑴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⑶ 대리점은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발생 즉시 회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대리점에 지급될 대리점수수료가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지급되는 대리점 수수료에서 해당액을 우선공제하여 환수한다.

제12조(이행보증보험) ⑴ 회사는 대리점의 모집수당에 대한 채무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대리점은 이 계약체결시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점의 손해배상) ⑴ 대리점은 회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본계약서 및 약정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대리점이 보험보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등에 가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포함) 대리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⑵ 위 제⑴항의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 지급될 수수료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험회사 수수료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2. 2.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 계약금액 2,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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