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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1434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혁화, 핸드백 및 의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8.경부터 피고의 B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5. 31.자로 폐점을 하게 되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대리점’이라 함은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대리점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매장에서 대리점의 독립된 계산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독립점포를 의미한다.

제3조 (매매 목적물 및 방법) 대리점은 본사가 공급한 제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7조 (대금결제)

1. 대리점은 본사의 제품대금을 현금 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으로 회수되는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이하 같다)으로 본사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제품대금 결제일은 제품출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회수한 상품권 외에 대리점이 대리점의 비용으로 임의 구입한 상품권 등 일체를 위 제품대금으로 부당하게 입금하는 경우 대리점이 취한 이익은 무효이며, 입금한 권면 총액의 50%를 입금으로 인정하고 50%는 패널티로 공제처리한다.

이때 본 계약은 본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대리점이 상품권을 본사에게 결제대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품권 액면금액에 대하여 80%를 입금처리하고, 10%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제16조 (정산관계)

1.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본사로부터의 채무를 해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지급하여야 하며 본사는 대리점이 채권채무를 정산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담보권을 해지한다.

2.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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