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332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64,962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6. 썬디벨롭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510호를 분양대금 319,253,570원에 분양받았는데, 56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7. 8. 22. 두 차례에 걸쳐 31,500,000원씩 합계 62,5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 변제기 2008.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 후 위 변제기는 2008. 7. 28., 2009. 1. 28.로 순차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2013. 10. 18.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은 합계 129,664,962원(= 원금 합계 63,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6,664,962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22%이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산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차용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상환의무로서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29,664,96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63,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피고는 먼저, 주식회사 세성무역이 2010. 12. 27. 썬디벨롭먼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그 중 위 510호를 포함한 45개 호실(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