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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노11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2. 4. 27.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2. 4. 27.경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 동생을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받고, 그 후 1,4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세유 관련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D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면세유 관련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을 주유소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면세유 관련 사업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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