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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25 2012노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F 원심은 피고인이 2010. 12. 21.부터 2011. 3. 10.까지 3회에 걸쳐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2. 21. 100만 원, 2011. 3. 10. 1,0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2) 검사(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9. 12. 16. O으로부터 은행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추징부분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그 승용차를 사용하여 원물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히 A이 2011. 3. 10.경 피고인과 만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000만 원과 O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며, 이에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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