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3주 전쯤 늑연골을 이용한 비 변형 교정술을 받아 코 부위에 어떠한 충격을 가하거나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의 눈 주위 부분을 손으로 찌르고 얼굴 쪽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과격한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주고 빨리 가라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흔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가해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계속 눌러 피해자에게 좌 흉부 좌상 및 염좌, 좌 슬관절 혈관 절 증 및 내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등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