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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S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S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주장 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T으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T 등의 진술만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함)는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V구역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니었고, 조합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A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A에게 뇌물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①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어떠한 물리력 행사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서 스스로 넘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다. ②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V구역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고 AJ에게 욕설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1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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