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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38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5. 8. 4. 23: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17: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과일 안주 등 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고단414)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18:2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원주시 평원로 126에 있는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를 마구 오가며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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