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5. 8. 4. 23: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17: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과일 안주 등 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18:2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원주시 평원로 126에 있는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를 마구 오가며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