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22: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