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에서 만든 컨텐츠가 들어있는 TV모니터 78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주식회사 소유인 TV모니터 78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TV모니터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신분증, 과거거래내역조회, 담보물사진, 주식회사 E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