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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9개월 여 사이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범행 후 약 2년간 잠적하였다가 검거된 점, 피해자 AH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이혼 후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며 살다가 사채 빚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겨운 지경에 이르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당심에 와서 피해자 C, V, AE(AR)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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