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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546호 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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