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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10. 2. 23:50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G(남, 40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의 왼쪽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B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잠겨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고, C는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에서 피고인들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협박죄에 있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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