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정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11. 27. 23: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보스톤바 앞 도로에서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에서 하차하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6세)의 에스엠7 승용차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시비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B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