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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정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의 대표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주시 C 현장에서 단독주택 데크 및 창고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와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 위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재해를 입고 2012. 4. 28.부터 2012. 6. 26.까지 요양한 근로자 D에게 요양비 5,344,904원 및 휴업보상 2,880,000원 합계 8,224,904원 중 기지급한 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3,344,904원 및 휴업보상 1,580,000원 합계 4,924,904원을 2012. 5. 및 2012. 6.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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