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6.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7. 원고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8,000,000원)를 마쳤으며, 2012. 11. 27.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8. 원고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원)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8.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4. 9. 24.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97,922,036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들 및 F, G,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 H)에게 각 14,000,000원, 소액임차인 I에게 8,200,000원 -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게 181,438,882원 - 3순위로 전세권자 주식회사 길건축사무소에게 25,000,000원 - 4순위로 임차인 G에게 6,000,000원 - 5순위로 전세권자 J게게 25,000,000원 - 6순위로 전세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40,000,000원 - 7순위로 전세권자 원고에게 18,000,000원 - 8순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 H)에게 24,283,154원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4. 9.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E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