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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51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2. 19. 공동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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