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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53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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