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5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 G, H는 소취하)

2. 피고 1, 2,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