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54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