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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54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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