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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3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위와 같다.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추징금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순 가담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총 44억 원 가량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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