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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7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G, Q는 피고인이 팀장 급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공범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거액이며, 피고인 또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경우,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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