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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7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하게 되는 대중들에게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및 담당한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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