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딸이 귀가한 상태여서 위 경찰관들은 철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화장품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본 위 경위 E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길이 약 15cm)을 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던져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날 북한 내 수용소에서 언니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크게 상심하여 집에서 술집으로 옮겨가며 새벽까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딸의 미귀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