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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를 네 차례 옮겨가며 자정 무렵까지 소주 4~5병, 매실주 3병, 양주 3병을 친구와 나누어 마시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도 10잔이나 마시는 등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이 현장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구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숨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거벗은 상태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화를 내었던 점, ④ 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에 먹힌 것 같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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