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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단451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5.경 부산 북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경 부산 북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북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북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부산 북구 E원룸 3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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