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84』 피고인은 C( 여, 13세) 과 함께 다니면서 C과 성 매수 남의 성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오던 중, D, E, F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찾아 모텔로 유인한 후, 미성년 자인 C 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는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 E, F과 G 모텔에서 만 나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C과 함께 2015. 8. 9. 06: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G 모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I” 채팅 어플을 통하여 물색한 성 매수 남인 피해자 J(35 세) 을 위 모텔 202 호실로 유인한 후, 미성년 자인 C에게 먼저 내려 가라고 지시하여 C이 내려가자, 약 20분 후 피고인과 F은 위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기로 하고 D와 E에게 202호로 내려가서 돈을 빼앗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D와 E은 202 호실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지금 뭐하는 거냐,
얘가 누 군지 아느냐
” 라며 위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항의하자, D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꺾어 등 뒤로 밀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C과 공모하여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 고합 31』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 신 유성 파’ 조직원이다.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