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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7가단1137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위 기간 중 20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만원과 위 근로기간 중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식대, 유류비, 출장비 등 상당액인 12,838,9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업무에 관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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