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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117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였고, 업무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에 있어서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 시간과는 관계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로 모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 등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번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 (1)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는, 원고는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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