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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6나50146
장비임대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8행의 “살피건대 ~ 증언”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 】 제5면 제18행의 “없어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장비임대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웅진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진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26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채무면제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628,537,03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이 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위 채무면제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 피고 측과 협의를 진행한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사임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미 원피고 사이에서 마무리된 채무면제합의에 대하여 원고 측이 사후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⑦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무면제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회사의 경우와 같이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피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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