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E와 3자간 타절정산을 진행하여 최종 정산금액 7,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E에서 원고에게 타절정산한 금액을 직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제1심이 위 금액을 넘어 피고에게 청구된 가설재 임대료 부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3자간의 타절정산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는바, 그 후의 가설재 임대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관리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E 측에서 남은 자재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망실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19 내지 2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피고 대표이사 F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제출한 2015. 8. 20.자 정산합의서(을 13호증)는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당사자 간에 자재비 및 자재망실료 등 공사비용을 7,300만 원으로 정산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및 E 3자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자재비 등은 E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왔던바, 위와 같은 정산합의는 위 금액 상당의 ‘직불합의’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