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5』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르노 삼성자동차 C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40 세 )에게 “ 벤츠 C220 신차를 싼 가격에 줄 테니 이 차를 다른 곳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량매매대금으로 34,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벤츠 C220 차량을 H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른 고객의 신 차를 출고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H에게 벤츠 C220 차량을 출고시켜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외에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12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에 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에게 벤츠 C220 차량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교부하더라도 차량 등록에 필수적인 서류인 벤츠 C220 차량제작 증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차량의 차량제작 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1. 경 5,000,000원, 2013. 5. 24. 경 25,000,000원, 2013. 5. 25. 경 4,000,000원 등 합계 3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