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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0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4.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C, 피고는 2016. 5. 26. 위 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1인으로 변경하고, 아래 제8조에 대하여 ‘토목공사 중 오염토의 반출에 대한 모든 행위는 매도인이 처리하며, 부득이 오염토 처리, 반출의 지연으로 인한 매수인의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 매수인이 오염토를 처리 및 반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매도인은 이의 없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추가 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별첨 제8조(기타사항) ① 매도인은 계약금 수취와 동시에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주상복합건물허가용 토지 사용승낙서(인감첨부) 및 기타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한다.

③ 본 계약의 목적물은 현존 주유소로서 매도인은 토양환경관리에 관한 법규에 의해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토양복원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이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잔금 완납 후 매수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기로 한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토양환경관련 법규와 관련한 오염토가 있을 경우 처리 및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토양복원 공사에 필요한 흙막이 및 기타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6. 17.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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