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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08:20경 서울 관악구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D(1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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