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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5:3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왼손 손가락을 비틀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번수지 중수지골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평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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