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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3507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620,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9. 21. E이 운전하는 봉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김제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를 김제 전주 방향으로 1차로(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H이 운전하는 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같은 도로 반대 차선 2차로(편도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54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왼쪽 차량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2차로로 복귀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봉고 트럭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미끄러져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갑 제4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보조구 손해 포함)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라는 상호로 농업용부직포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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