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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0:1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C과 순경 D이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E로부터 112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좆 같이 뭐하는 거냐

니들이 경찰이냐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경사 C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치며, 손가락 끝으로 ‘ 콕! 콕!’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사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C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몇 살 처먹었냐

구! 이 새끼야! 쳐 봐! 쳐 보라구!, 내가 한 대 때리면 나 잡아가겠지 한 대 때릴까 기분 나쁘면 하자고 때려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C의 왼쪽 배부 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11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약 30분 간 지속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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