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22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6세)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 앞니 부위에 고정된 틀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틀니를 뽑아들고 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 있는 F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잘 아는 곳이 있다면서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노래방에 자리가 없어 다시 나오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