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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0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구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각 2분의 1 지분을 합계 632,20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취득한 당일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25,288,000원, 농어촌특별세 1,264,400원, 지방교육세 2,528,800원 등 합계 29,08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7. 11. 피고에게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29,081,200원 중 9,103,68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9.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3.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경매는 국가의 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매매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수용과 유사하며,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 권리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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