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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구합215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산 해운대구 G 대 689㎡ 및 그 지상 건물(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11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4분의 1 지분을 총 6,730,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수대금 6,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69,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60,000원, 지방교육세 26,920,000원 등 총 합계 309,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8. 7. 12. 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309,580,000원 중 96,921,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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